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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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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내의 둘째 출산으로 인하여, 첫째아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발생한적이 없어서 특별한 절차가 없다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답변
먼저 아내 분의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구두 서면 등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유급 10일에 해당하며(휴일 휴무일은 휴가기간에 미포함),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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