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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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자가 회사에게
급여 산정 상세내역과
연차 사용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급여 명세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개 등은 별도 법에서 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퇴사 후 재정산이 필요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검토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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