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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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메신저 단체 체팅방을 사용하는데가 대화중에 화가나서 체팅방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꼭 제출해야 하나요? 메신저는 회사와 무관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사업장의 징계 및 경위서 작성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으며 사내 사규나 취규상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