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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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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기업이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적립이라고는 하는데 그 개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업은 달마다 신청만 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2년형]
○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매월 12.5만원)
○(기업→청년)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정부→청년)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1?6?12?18?24개월 등 2년간 5회, 가상계좌에 적립)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

- 기 업
가. 납입대상: 청년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기업으로서, 중진공에 청약신청 후 청약 승낙을 받은 기업
나. 납입기간: 청약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4개월(2년)까지
다. 납입(적립) 금액(기업기여금) 및 시기
- 채용유지지원금(총 300만원)을 주기별로 적립(1개월/6/12/18/24개월)
라. 납입(적립)방법: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한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시 기여금으로 기업명의 가상계좌에 지급(적립)
-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별도 부담하는 돈은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기업에 대해 지원시 기여금 명목으로 가상계좌에 적립됩니다.

상기의 지침 상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자주하는 질문'에 안내가 되어있으니 확인가능합니다.
-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운영기관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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