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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프리랜서 출산급여
18개월중에 3개월이상 소득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월 소득 금액은 얼마 벌었든 상관없나요?,
답변
귀하가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급여신청서, (유,사산 시)유산·사산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기타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소득 금액 등에 대해서는 지침 상 요건내역에 명시사항이 없으나, 귀하의 대상여부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려우며 담당자가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요건을 판단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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