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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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신청을 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1월 중에 단기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와, 수급액에 변동이 생기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상기 안내와 같이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와 근로이력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퇴사 후 타 사업자에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전 사업장의 퇴사사유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귀 질의만으로는 단기 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가 상용인지, 일용인지,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인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귀 질의만으로는 수급여부 판단안내가 어렵습니다.
귀하의 수급여부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가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