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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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인 3교대근무감단 미적용, 300명 이상 시, 매달 업무 일정에 따라 비번일24시간 이상을 주휴일로 지정해도 되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므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다 하여 그 7일째 되는 근무일이 주휴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기 68207-3309, 2002.12.02.),
7일 근무 1일 휴무(여기서 휴무는 아마도 휴일과 같은 의미로 쓴 것으로 보임)가 일률적으로 반복되어 8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주기적으로 부여되는 휴일 외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여 7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이 부여된다면 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2916, 200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