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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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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일배움카드로 1년에 5회 강의를 들을수 잇다고 하는데 이미 6회들엇는데 꼭 듣고 싶은 강의가 잇는데 횟차 늘릴수 잇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 ①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원격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하며, 연 5회를 초과하여 수강신청은 불가하며,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은 불가합니다.

귀하께서 연5회를 초과하여 훈련수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도 내 훈련수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회차 추가부여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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