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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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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월급여를 지급시 미사용연차수당 1일분을 지급해도되는지?당월에연차를사용하지않은경우
연차를 사용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않고고 연차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문제가되는지?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법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하여 미달하는 금액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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