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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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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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택 근무 중, 새 직원 근무로 회사 사직을 요청 받았는데, 그럴 경우 권고사직 실업 급여 지불 요청하였지만 , 사측에서 기존 외국인 고용 못하게 된다고 안된다고하는데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을 말하며,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시 실제 사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허위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