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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계연도 연차산정인 회사의 경우,420입사 1231퇴사인경우 월차8개 지급하고 추가로 차년도 발생연차 11개소정근로 대비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상기와 같이 명시하므로 만약, 만 1년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하여 월 소정근로일 만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미사용연자에 대해 수당지급의무)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퇴사일,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사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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