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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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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계약직에 14년일하다 계약만료되고 59세에퇴사해서 실업급여신청했더니 제가 정규직이고 자발적으로퇴사라 못준다네요 억울합니다 어떡하죠
답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 지식·기술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봅니다.

단서 조항의 예외사유가 아닌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귀하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직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년 이하의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시기 바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실사유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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