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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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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버지가 작년말일 퇴직하셨고, 2월까지 산재급여받으시고계신데 실업급여는 현재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데 취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신청하고, 얼마를 받게되나요?
답변
산재요양급여 수급 중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수급기간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연기 수급기간 연기 신고 후 산재요양급여 수급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기간 연기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등) 등이 있습니다.

한편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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