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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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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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출근시간이 10시인데 7시20분까지 본인 몸상태를 회사에보고하라고합니다
1시간 늦출것을 요구할권리가 저에게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질의의도 파악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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