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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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단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수당지급할때
1. 100%지급인지 150%지급하여야하는지 문의
2. 24시간 맞교대근로자라면 1명한테만 지급하는지 아니면 2명 모두한테 지급해야하는지문의
- 답변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될 것입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제외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야간근로(22~06시까지)는 별도 50%의 가산수당을 부여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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