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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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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부서 이동 통보를 받아 그에 응하지 않았더니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청소, 정리 등 만 시키는데 이것도 부당인사발령,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근로자가 어떠한 일을 하여야 하는지[作爲(작위)]와 하지 말아야 하는지[不作爲(부작위)]에 대한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근로계약·취업규칙(회사 규정 포함)·단체협약 등에 근거를 둔다고 볼 수 있고, 그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위법·부당한 사항이 아닌 한 근로자는 이를 지켜야 하며,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른바 충실의무가 발생함으로써 근로자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업무는 근로계약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부서이동 및 업무변경, 업무배치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바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도 보기 힘든 경우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근로시간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업무겸직 지시 등의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속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귀하께서 업무를 거부함을 이유로 사용자가 인사조치를 한 경우 해당 인사조치의 정·부당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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