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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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서면으로 작성하고온라인X 수령후 근로자가 고용노동센터에 가서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가요?
- 답변
- 우리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라면 아래 내용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자녀포함)를 양육하 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남·녀 불문) 중 아래의 요건 모두 갖춘 근로자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즉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 이후 부터 신청(1개월 단위)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여 온란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주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
- 부모(육아휴직사용자)와 대상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등본상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