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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서면으로 작성하고온라인X 수령후 근로자가 고용노동센터에 가서 육아휴직을 신청할수 있는가요?
답변
우리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한 문의라면 아래 내용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자녀포함)를 양육하 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남·녀 불문) 중 아래의 요건 모두 갖춘 근로자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할 것

즉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1개월 이후 부터 신청(1개월 단위)이 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여 온란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나,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주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확인서 등록 가능
- (사업장)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만 제출, 사업주 작성서식)
-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
- 부모(육아휴직사용자)와 대상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등본상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부)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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