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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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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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휴수당 및 4대 보험 관련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하려고 하는데 사업주의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실질적인 관리를 매니저님이 하셔서 매니저님 연락처밖에 모르는데 어떡하나요?
- 답변
- 진정서 제기 시 실질적인 사업주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이름 및 사업장 명 등을 기재 후 신고 하여 담당감독관이 배정된 후 연락방법 등을 함께 검토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