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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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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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조기재취업수당 관련,재취업후 12개월 지나면 남은기간의 12을 받을수있다면,예를들어 8개월만 일하고 다시 퇴직하시면 조기재취업수당도 못받고, 그기간 실업급여도 소멸하나요?
- 답변
- 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며, 취업한 기간은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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