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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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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시간 미만 근무시도 심야수당22시~06시 지급해야 되나요?예를 들면 17~225시간 22~037.5시간 인가요?아니면 모두 8시간 근무라서 5시간씩만 지급하면 되나요?
답변
야간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동 규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바랍니다.
귀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간급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총 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중 8시간은 8* 시급
나머지 3시간은 (3*시간급) + (3*시간급*50%)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급) + (8*시간급*50%)
위 방법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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