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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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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7 1차 실업인정 출석일인데 2월초에 취업 출근하면 실업급여나 취업촉진수당에 대해 정보 좀 주세요. 1차 출석일엔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변
1차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학습자료’를 내려받아 학습하시고, 수강확인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학습자료를 수령하시면서,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취업이전까지 위 방법으로 실업인정은 받아야할 것이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신청서와 재직증명 또는 근로계약서(둘 중 하나)를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면 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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