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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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6년 6월 22일 입사하였으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는 몇개인가요?
회사에서는 62개라고 하는데 계산법도 안알려주고 연차수당도 안줄려고 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같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 시 2017.6.22일에 15일/2018.6.22일에 15일/2019.6.22일에 16일/ 2020.6.22일에 16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