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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체불임금 사업장 관할지 와 현재 거주지가 다른경우, 체불임금 신고시 관할지로 반드시 신고하고 방문해야 하나요?, 변경은 안되나요?
- 답변
- 진정제기 및 조사 등의 처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이루어지므로 근로자 거주지 관할로 진정제기가 이루어져도 진정관할로 이송, 이관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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