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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 계약직 사업장에서 19.3.1~19.12.31 근무 후 1년 재계약하여 20.01.01~20.04.30 까지 근무했는데 19년도 근무때 퇴직금미지급에 서명을 하여 못받았습니다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이 채용된 것이라면, 각각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만약 계약기간 연장시 별도의 퇴사절차 및 신규 입사절차 없이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면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 판단, 안내가 어려우니 상기 안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적용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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