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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휴가가 10일인데
검색해보니 회사가 5일분을 국가에서 5일분을 부담한다고해요
국가에서 5일 부담하면 거기에 청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 답변
-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우리부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유급보장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우리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②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고용보험법」제41조에 따른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우리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우편: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 1부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조의2)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주민등록등본(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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