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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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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휴가가 10일인데
검색해보니 회사가 5일분을 국가에서 5일분을 부담한다고해요
국가에서 5일 부담하면 거기에 청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답변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은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우리부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유급보장의무를 면제 받습니다.

우리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
②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고용보험법」제41조에 따른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우리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10일을 모두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우편: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 1부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조의2) 1부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④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주민등록등본( 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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