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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마다 계약하고 급여일은 다음달 20일인데, 20년 11월 일하고 12월 코로나로 일을 못함. 20년 11월 급여을 21년 1월에 받는데, 언제 기준으로 받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질의의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라면 2020년도에 제공한 근로는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8,59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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