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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마다 계약하고 급여일은 다음달 20일인데, 20년 11월 일하고 12월 코로나로 일을 못함. 20년 11월 급여을 21년 1월에 받는데, 언제 기준으로 받나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질의의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라면 2020년도에 제공한 근로는 2020년도 시간급 최저임금(8,590원)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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