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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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 후 1년이 경과7.15일자후
12.1일 퇴사할 경우
8월15~11월15일의 만근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지요?
- 답변
-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1년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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