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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배우자출산휴가급여신청 질문입니다.
10인기업이고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신청시 출산 1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지급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