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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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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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명세서에 소득세 보험금 제한 차인지급액이 통장에입금되는데
고용주가 본인이 세금 100%내는거라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4대보험료는 각 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어 안내가 어렵습니다.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등의 세금내역은 국세청으로 문의바람)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보험가입처리):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