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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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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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종합대학에 45세 계약직~61세 퇴직시 만55세전 2년이 경과한 해부터 달리해야될 임금에 대한 구제신청 가능한지요?
- 답변
- 각 사업장의 임금구성 내역 및 개별수당 내역은 노동법이 아닌 사업장의 임금 및 복무규정에 따라 적용유무를 달리하므로 귀 질의만으로는 우리 상담기관에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임금지급사항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 후 지급유무, 체불유무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상 위반여부 안내가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