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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9년도 8월 27일 입사로 근무중으로 연차를 1회만 사용한 상태, 올 2월에 연차수당을 회사서 지불하기로 했을경우 몇일로 받을 수 있나요? 14일치인가요? 아님 24일치인가요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 안내가 불가합니다.

2019.8.27.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1개월간 개근하고 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산정기간: 1년 미만(월 개근시), 발생일자: 매월 27일(2019.9.27.,…,2020.7.27.), 산정일수: 11일
- 산정기간: 2019.8.27.~2020.8.26.(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0.8.27., 산정일수: 15일

2020.3.31. 이전에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사용이 가능하고, 2020.3.31. 이후 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1년간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에도 미사용한 근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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