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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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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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기존 업무의 복직이
아닌 근로조건이 변경된 직무로의 복직을 원할때, 사업주 근로자 합의 후 사업주가 대체인력지원금, 간접노무비 등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우리부에서 지원가능한 제도 확인은 어렵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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