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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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021.1.5화~1.15금까지 9일간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1.18월~2.16화 가족돌봄휴직을 냈습니다.
1월 급여는 실근무한 1.4월 1일치만 지급되는건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안내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