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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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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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강보험공단 납부확인서에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금액으로 표시되어 공단에 문의하니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받아내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우리 상담기관에서 구체적인 질의상황 등을 알 수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료 관련해서는 각 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보험가입처리):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