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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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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년 3월2일 입사 후 연가1달에 1개씩 받고 다썼는데
21년 1월1일에 회계연도 연가 13개 받았습니다.
21년 3월3일자 퇴사인데 회계연가13개 다쓰고 퇴사해도 불이익없나요?
답변
작년의 출근율(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하여 이미 발생,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전 사용하거나 미사용 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으므로 이미 발생, 부여된 연차휴가는 사용자에게 사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게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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