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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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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12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올해 1월에 받았는데, 작년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이 회사로 부터 지급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육아휴직급여는 귀하의 휴직 전 통상임금으로 산정,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연차미사용수당 등의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별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육아휴직급여 산정 등 실무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상담센터에서 답변안내가 어렵고 휴직 중 발생한 금품이 있을 경우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심이 좋을 듯 하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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