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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희 어머니 19년도 소득증명에 모르는곳에서 1500만원 소득이 잡혀있는데
조회해보니 폐업된곳이라 알아낼 방법이 없네요 ㅠ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기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확인,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 등의 처리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업무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으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소득, 세금관련사항은 국세청(12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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