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인터넷실업급여신청이 안된다고 해서 관할센터에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담당자와 먼저 통화 후 시간약속없이 태어난 월에 맞추어 그냥 관할센터에 방문하면 되나요?
답변
귀하가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상에 사업장에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관할 고용센터) 접수,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소지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출생 월별 오전/오후 2부제 시행이며 지정된 요일 등이 아닌 때에 고용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귀가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월, 수, 금/ 1, 2, 3: 오전 (09:00 ∼ 13:00), 4, 5, 6: 오후 (13:00 ∼ 17:00)
- 화, 목, 금/ 7, 8, 9: 오전 (09:00 ∼ 13:00),10, 11, 12: 오후 (13:00 ∼ 17:00)

-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없으나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경우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례별 첨부서류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최초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나, 코로나 관련하여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좀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