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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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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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년 7월2일에 부터 회사에서 인턴으로 2017년 12월 31일 까지 일을 하였으며,
2018년 1월2일부터 정규직으로 일 하고 있는데 올해 연차가 몇개가 되어야 맞는 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합니다.
만약 인턴으로 근로중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확정되어 정규직으로 계속근로하였다면 인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인턴 근로가 종료된 후 새로이 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면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