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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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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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해당 사항중 퇴사자에 관하여, 육아휴직중인사원이 휴직끝나고 퇴사하는경우도 비적용 대상인가요? 육아휴직중 고용한 상태입니다.
- 답변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이직금지됩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이직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이라면 지급제한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최종 개별 확인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