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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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내에 4대보험 미가입하고 급여받는분이 있는데사장친척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 분때문에 5인이상이 안되고 5인미만이라고 사업주가 우기며 연차를 사용할수없다고합니다.
- 답변
-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4대보험 가입, 납부 및 해지 등에 대한 안내는 관련법에 따라 각 관할 기관인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별도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에 대한 연차수당 등에 대한 질의 및 검토는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검토가능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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