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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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차 실업급여 인정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완료했는데 별도 집합교육에 참석해야하는지요
- 답변
- (실업급여인터넷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센터 집체교육으로 방문 시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 2시간 소요)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자발적 퇴사(사안에 따른 별도 증빙자료 요구됨)에 의한 증빙이 아닌 경우 사업장에서 이직(관할고용센터), 상실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하여 처리되면 귀하는 신분증 지참 후 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실업인정은 인터넷 전송(4차 포함)으로 1회의 구직활동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작성후 구직활동 내역 첨부하시고 전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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