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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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 수령문제로 질문합니다 기본급 180만2천원 시간외 수당 31만8천원 2019년10월24일 입사2020년12월24일 퇴사인데 퇴직금 195만원이 수령 맞나요
- 답변
-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30)*총근로기간]/365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역월상)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퇴직금계산은고용노동부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 자가진단 나의퇴직금 < http//www.moel.go.kr/)→민원마당→자가진단→나의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위 기간을 입력하고 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