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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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180일인데 30일만 지급받고 마지막 근무한 회사에 재취업됐을때 남은 150일은 사라지는건가요? 아님,다음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퇴사 이후 재입사한 경우 해당기간 까지 실업급여가 산정지급될 것이며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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