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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시설 버섯 재배새송이 농업법인 회사 2군데. 32명 근무.
입병.균 접종.배양. 수확. 포장. 출하까지 모두 함.
부서별 담당자 있음. 주52시간 제외업종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상기 법령사항을 안내드리며 귀 질의만으로는 적용제외업종, 대상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귀하의 질의내용 및 사업장 관련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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