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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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월중 실업 인정받고 2월달에 취업을 하면 어떤 도움을 받나요?
수급자격신청일은 고용복지 센터에 접수한 일자인가요?
- 답변
- 수급자격 인정 이후 취업 시 해당기간까지 실업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될 것이며,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12개월 계속 고용되어야 수당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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