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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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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8.08.01. 입사자의 경우 2020.12.31.까지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할 때 19.8.1일에 월단위 연차 11일 외 15일이 별도부여되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이 부여되며, 20.8.1일에 15일 부여됩니다.(26+15)
- 20.8.1일 이후부터 퇴사시까지는 1년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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