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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차 실업급여까지 수급받았습니다. 이후 구직활동에 성공을 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취업에 대해서 고용보험센터로 보고나 증빙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수급 중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인정일 전에 담당자에게 유선 상 취업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라며 차후 취득사실을 알 수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 시 담당자가 이전 회차 이후일자부터 취득일 전까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취업이 이루어져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전산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 방문, 실업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고지사실이 없다면 실업인정일 전 유선으로 취업사실을 고지하시고 차후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고
- 유선상 담당자에게 취업사실 신고
- 취업사실신고서와 취업 증빙자료(창업)를 첨부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창업)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류 생략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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