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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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차 실업급여까지 수급받았습니다. 이후 구직활동에 성공을 하여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취업에 대해서 고용보험센터로 보고나 증빙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수급 중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인정일 전에 담당자에게 유선 상 취업사실을 고지하시기 바라며 차후 취득사실을 알 수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 시 담당자가 이전 회차 이후일자부터 취득일 전까지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취업이 이루어져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고지하여 전산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별도 방문, 실업인정할 필요는 없으나 고지사실이 없다면 실업인정일 전 유선으로 취업사실을 고지하시고 차후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고
- 유선상 담당자에게 취업사실 신고
- 취업사실신고서와 취업 증빙자료(창업)를 첨부
(취업)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창업)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단, 실업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증명서류 생략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