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퇴직금 문의 입니다
소속은 위탁회사 소속이고 A아파트 6개월 B아파트 7개월 1년 이상 근무 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요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하의 소속이 위탁회사 소속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기 각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고용보험180이상유지중 12/1 월 유급휴직(통상임금50%)후2월부터 정상출근 및 정상임
- 다음글지금 일하는 업체에서 설날을 유급으로 하는 대신 매달 16시간있는 근태를 쓰지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