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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금 일하는 업체에서 설날을 유급으로 하는 대신 매달 16시간있는 근태를 쓰지말라고 합니다. 연차를 강제로 못쓰게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의도를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 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용 자체를 합리적 사유없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법의반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 등의 절차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